규제개혁위(공동위원장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이진설·李鎭卨 안동대총장)는 14일 전체 행정규제 1만911건중 1,974건(18.1%)을 올 연말까지 폐지키로 했다.폐지안에 따르면 의료보험법을 근거로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이 구분되는 진료지역 제한이 사라지고 의무제인 신용카드 연회비 징수는 카드업체가 징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 신고제(복지부) ▲엔지니어링 활동관련 자료제출의무(과학기술부) ▲축산업 등록·허가제(농림부) ▲해운업자 지정(해양수산부) ▲예비군대원 최초신고(국방부) ▲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제한(정보통신부)등이 폐지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경제규제 987건 ▲사회규제 922건 ▲일반행정 관련 규제 65건 등이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68건 ▲농림부 167건 ▲과학기술부 161건 ▲해양수산부 134건 ▲식품의약품안전청 97건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폐지되고 197개 법률과 93개 시행령 및 290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규제개혁위는 2,730건(25%)의 규제를 추가 개선·완화대상으로 정해 올 연말까지는 총 4,704건의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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