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 13일 유엔 인권소위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엔에 국제기구차원의 대응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군대위안부를 국제법에 금지된 「노예」로, 위안소를 조직적인 「강간센터」(Rape Center)로 규정,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이 반인륜적 범죄임을 밝히는 등 위안부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미국의 게이 맥두걸변호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도덕적 책임만을 인정하려는 일본의 방어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위안소 운영에 관여한 장병의 처벌까지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강간이나 노예등의 반인륜적 범죄는 당시 한국국민의 영토적 지위 및 한일청구권협정, 그리고 시효와 관계없이 일본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위안부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전쟁전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다는 논리로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주장은 허구임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일본정부는 보고서의 지적대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관계자 처벌 및 국가배상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 일본법원까지도 이 문제를 「배상입법 태만으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한일관계는 김대중정부 출범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군대위안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동반자관계 수립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아시아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의 구호활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유엔은 맥두걸 보고서의 지적대로 국제기구차원의 대책을 마련,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우리정부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