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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첫 도입/대전시 교육청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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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첫 도입/대전시 교육청 2학기부터

입력
199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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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임용전 6개월간 실시대전시교육청은 14일 올 2학기부터 정식교사 임용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수습교사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에서 미흡했던 실무 교수(敎授)능력을 교육현장에서 익힘으로써 자질을 높이고 수습교사들에게 4년제 사범대를 졸업한 초임교사 월급(140만원)의 60%(79만7,900원)정도를 지급, 열악한 재정난도 덜어보자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9월1일자로 초등및 중등교사 임용대기자 116명과 29명 가운데 성적순으로 각각 20명을 수습교사로 발령, 6개월간 학생을 지도토록 한뒤 평가를 거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1일자로 정식 발령할 계획이다.

수습기간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도 안된다.<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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