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범죄자 선별… 국회동의 불필요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赦免)은 특정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선고효력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해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 2종류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구별되며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뉜다.
잔형집행 면제는 일반적으로 가석방되거나 복역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선거권이 회복돼 정당활동도 가능하지만 법률이 정한 기간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복권 등 별도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선고실효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피고인을 형기만료전에 석방하는 것으로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강제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다시 수감된다.
감형은 글자 그대로 행형 성적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경감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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