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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여비마련 취업 허용/韓­日 ‘워킹 홀리데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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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여비마련 취업 허용/韓­日 ‘워킹 홀리데이’ 합의

입력
199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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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양국 청소년들이 상대국 여행시 여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위한 취업을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18∼30세 여행객들에게 최대 1년간의 장기체류를 허가하고 이 기간중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인정키로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실시시기와 연간 허용인원, 소지금 한도, 어린이동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10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일시점에 맞춰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 2개국에 대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이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쿄=황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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