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이번 임시국회서 제정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발표하는 「제2 건국」을 위한 6대과제 경제분야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9월말 이전에 1차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와 금융기관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병 등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퇴출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투자신탁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제정,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불편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대량실업이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공취로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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