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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부실대출 지점장/은행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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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부실대출 지점장/은행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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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3일 제일은행이 이 은행 전지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은행측에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전액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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