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리고 정략 재혼… “위자료 지급후 이혼하라”돈을 노리고 재혼한 여자가 지나치게 남편의 재산만을 탐하다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당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李載坤 부장판사)는 13일 A(63)씨가 재혼한 아내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아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과 헤어진뒤 딸하나를 키우며 살던 B씨는 95년 초 부인과 사별한 A씨가 집도 있고 곧 퇴직금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그해 말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결혼직후부터 남편의 퇴직금 1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척에게 빌려준뒤 이자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또 남편이 신경안정제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바람에 자신이 모르고 먹게됐다는 것을 구실로 남편 명의의 채권 9,000만원어치를 양도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코를 곤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남편을 아예 안방에서 쫓아냈다.
B씨는 급기야 결혼 1년만에 위자료 4,000만원과 함께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A씨도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 남편의 돈을 멋대로 사용하고 사소한 실수를 빌미삼아 채권양도를 강요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명백히 가정생활 파탄책임이 있는 B씨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