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 진급기간 연장앞으로 육군 중장과 소장의 보직이 정원 이내에서 운용된다. 또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이 대폭 늦춰진다.
국방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원초과 장군 및 장교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육군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 정원이 각각 7자리와 13자리가 초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원 이내로 조정하기 위해 군·사단장 직위에 대한 연임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가을 정기인사때 최대 4년까지 군·사단장직을 역임하는 장군이 탄생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임기(2년)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토록 할 방침이다.
영관장교의 경우 연령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인사적체가 우려돼 대령과 중령의 진급 대기기간을 1∼2년 연장키로 했다.
즉 소령의 중령진급 최소근속연한을 임관후 17년, 소령 진급후 6년에서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중령의 대령진급 최소근속연한도 임관후 22년차, 중령진급후 5년차에서 각각 24년차, 6년차로 늘리기로 했다. 대령과 중령의 정원초과 인원은 각각 76명과 12명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인사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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