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 현금 거래 중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시 거래액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또 어음의 과다 발행을 막기 위해 당좌개설기업 요건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신용불량 거래처 정보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개선 정책대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어음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나 개인의 당좌거래를 막기위해 당좌거래 유지요건을 ▲자본잠식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최소 1년 이상 적자를 내지 않거나 ▲부채비율이 같은 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어음배서는 4단계까지만 인정키로 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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