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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위안소는 강간센터” 규정/유엔인권소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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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위안소는 강간센터” 규정/유엔인권소위 보고서

입력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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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책임자 처벌·배상도 촉구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군대 위안소를 「강간센터」로, 위안부 동원을 「여성의 노예화」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13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됐다.<관련기사 9·13면>

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차별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변호사)특별보고관은 이날 「전시(戰時)조직적 강간, 성적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소위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96년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보고서)」보다 강력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일본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 및 일본군은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종료시까지 20만명 이상의 여성을 아시아 전역에 설치된 「강간센터(Rape Center)」로 강제 동원했다』며 『일본정부가 군위안소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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