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선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해야… 차관회의 어제 확정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은 이달말부터 아파트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당첨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후에만 당첨권의 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차관회의에서 확정, 다음주중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임금삭감 등의 사유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양계약 체결후 언제라도 시장 등의 동의서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개시후 2개월, 국민주택의 경우는 입주개시후 6개월(수도권은 2년)이 지나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를 허용했다.
시행령은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도 완화, 종전에는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조합원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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