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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허위신고 40代 구류(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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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허위신고 40代 구류(표주박)

입력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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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20여대 출동 ‘법석’○…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3일 「탈옥수 신창원(申昌源·31)을 잡았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김모(41·무직·경기 양평군 양서면)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구류 3일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12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채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앞에서 서울 동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탈주범 신창원을 잡았는데 문신도 확인했다』고 신고, 순찰차가 20여대나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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