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전경련회장대행)을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남기(李南基)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 대우그룹이 스피디 코리아라는 위장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위원회를 열어보아야 할 문제지만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룹 총수를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스피디 코리아의 경우 위장계열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김회장 고발 문제를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96년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혐의로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장계열사가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상 그룹총수를 경고하거나 고발하는 두가지 제재조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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