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대전 을지병원으로부터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전시장 염홍철(廉弘喆·54·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지구당위원장)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판사는 『염씨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부 지구당 운영비로 사용했을 뿐 알선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돈을 건넨 을지병원 이사장 박준영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염씨가 관계부처 장·차관에게 직접 전화로 청탁을 하는 등 대가성이 분명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씨로부터 의과대학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강호양(姜鎬洋·51) 전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1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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