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PP프로 중계유선도 송출 고려”/문화관광부“SO 독점사업권 끝까지 보장”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생존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95년 3월 케이블TV 출범때부터 가입자 확보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TV(29개 채널, 월 1만5,000원)와 중계유선방송(12개 채널, 월 2,000∼5,000원)의 신경전이 최근 두 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내부 의견도 달라 갈등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도화선은 지난달 중계유선방송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방송관련 주요현안 및 대책보고」. 중계유선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PP)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중계유선방송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씨가 됐다. 물론 가입자 정체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케이블TV PP사는 이를 내심 환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PP 프로그램의 독점방송권을 갖고 있던 전국 77개 케이블TV 지역종합방송국(SO)은 4일 궐기대회를 갖고 이 주장을 「정통부의 케이블TV SO 말살 기도」로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배순훈 정통부장관은 6일 『모든 업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며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방송시장 진입 자유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케이블TV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7일 이례적으로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통부를 비판했다. 문화부는 『새 방송법 제정과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 중계유선방송의 PP 프로그램 송출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입법』이라며 『두 방송의 협력적인 공존방안은 새 방송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12일 『배장관의 발언은 개인 소신에서 나온 것이며 정통부의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중계유선방송의 주무부처로서 양 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역할은 다할 방침』이라고 밝혀 중계유선방송정책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문화부 관계자도 『동일지역내 복수 SO 허용 등 모든 방송정책은 당연히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기존 케이블TV SO의 독점적 사업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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