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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침수피해 자동차’는 보상/보험감독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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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침수피해 자동차’는 보상/보험감독원 지침

입력
199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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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12일 손해보험협회의 수해피해 차량 무보상 방침(12일자 19면보도)과 관련, 운행중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했다.보감원은 이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담당 임원들을 불러 『수해지역으로 선포됐거나 침수된 지역이더라도 명백한 홍수상황이 아닌 곳에서 입은 피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확대 해석,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강물 범람, 하천제방 또는 구조물 붕괴등 명백하게 천재지변이 확인되는 경우는 운행 중이더라도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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