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ies)이란 미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에 의거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복을 전제로 협상하자고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상품교역과 지적재산권등 대상은 포괄적이다. 일단 대상에 지정되면 미국과 의무적으로 협상을 해야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보복조치를 당하게 된다.미국은 또 국가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무역관행을 꼬집어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한다. 특정국가의 특정상품 수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불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하면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수입이 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이 관세나 세제등으로 외국차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시각이다. 지난해 10월에 지정돼 1년 기한인 오는 10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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