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12일 홍인길(洪仁吉·55) 전 청와대총무수석을 일단 귀가조치하고 18일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홍씨가 대구방송(TBC) 인가와 관련, 장수홍(張壽弘·57·구속중) 회장으로부터 95년 3월 통장계좌로 20억원을 받아 이중 10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그러나 홍씨가 받은 돈중 나머지 1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진술,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귀가조치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홍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홍씨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 보강수사를 한뒤 내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과 서울지검에 홍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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