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등 9명 구속의료기기를 거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200억원대의 할부금융을 받아 가로챈 의료기기업체 대표들과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 부장검사)는 12일 이른바 「공(空)할부」 사기를 벌여온 동익양행 사장 김종황(金鍾滉)씨 등 의료기기업체 대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원메디칼 사장 김우영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준뒤 할부금융을 받아 나눠가진 의사 282명을 적발, 이중 강북한양병원장 오창세(吳昌世)씨 등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신경외과원장 최동열(崔東烈)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할부금융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의사 25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동익양행사장 김씨 등은 자금압박을 겪는 의사들과 짜고 실제 의료기기의 거래없이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증권을 할부금융사에 담보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4개 할부금융사로부터 모두 210여억원을 부당 교부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이 돈을 의사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최고 3억8,000만원씩 나누어주고 자신들은 알선비로 모두 30여억원을 챙겼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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