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14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특사혜택을 입는 사람은 가석방자 2,000여명과 국민회의의 사면·복권 건의대상 1,500여명, 선거사범 1,500여명 등 모두 7,000명이 넘을 전망이며 가석방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별로 일제히 석방된다. 관련기사>
특사 대상에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41·본명 박기평·朴基平) 백태웅(白泰雄·36·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黃仁五) 인욱(仁郁)형제, 김낙중(金洛中)씨 등 공안사범 10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총회장, 청구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전의원과의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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