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수해 등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각종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특별시·구의 경우 20억원 이상,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은 11억원 이상,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은 7억원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가 난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특별재해지역 선포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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