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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양 유괴 살해 전현주씨/항소심서도 無期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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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양 유괴 살해 전현주씨/항소심서도 無期 선고

입력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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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1일 박초롱초롱빛나리양(사망 당시 8세)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全賢珠·29·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약취유인 살해)를 적용,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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