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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 수해복구 활동투입”/법무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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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 수해복구 활동투입”/법무부 지시

입력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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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수해복구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해로 인한 시신의 경우 일선 검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검시한 뒤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이와함께 수해지역 주민인 피해자 및 참고인의 소환을 억제하고 수해지역 주민중 벌금 미납자에 대한 연기 및 분납조치 등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과 전문대학이 수해를 당한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분할납부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중인 실직자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납부유예 조치를 이번 수해 피해대상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토록 했다.

또 160억원을 투입, 수해를 당한 중·고생 4만여명에게 2학기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호우로 31개교의 학교건물이 침수되는 등 학교시설 피해가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충재·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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