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낸 중도금 파산땐 보장 불가능/화의·법정관리경우 큰 불이익 없어/주상복합건물은 내년부터 해당/계약서상 계좌 입금액만 ‘보호’「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터질 때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잠못들게 하는 커다란 걱정거리중의 하나다. 해답은 아파트 분양보증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분양보증제도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 쓰러질 경우 보증기관(주택공제조합)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연계시공을 맡겨 입주를 보장해 주는 입주자 보호장치다. 이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건설업체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불의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유형
업체 부도로 중도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중도금을 미리 내면 전체 금액을 깎아준다는 업체의 제의에 혹한 경우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공제조합이 책임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등을 돌리고 있다. 분양계획에 따라 낸 것이 아니므로 시공권만 이어받을뿐 선납금은 떠맡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보는 사람 또한 적지않다.
■구제받을 방법은
부도가 났다고 모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으면 입주가 늦어지는 것 말고는 계약자들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 당연히 미리 낸 중도금을 떼이지도 않는다. 연대보증사가 있는 경우도 엇비슷하다. 최초 시공업체가 부도나면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이어받고 선납금까지 승계받는게 통례로 돼 있다.
문제는 파산할 경우. 대책이 거의 없다.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약관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지정된 납부일전에 선납한 경우의 선납금액도 보증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더욱 답답하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물론 올해까지의 분양분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주의가 중요하다
분양보증에 관해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주택분양보증약관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약관에는 보증을 해줄 수 없는 채무대상을 열거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변란이나 입주예정자의 잘못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보증이 안된다.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초과해 납부한 후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분양계약서상의 은행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부도 등 문제가 터진 이후에 납부한 대금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분양대금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분양계약서상에 주택분양보증약관을 덧붙이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주택분양보증약관을 첨부해도 잘 보지 않는 점을 감안해 8월부터는 분양공고문에다 아예 보증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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