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계휴·全啓烋)은 11일 수재민들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처리하거나 수해복구기간에는 연체금을 받지 않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처리
이번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본 수재민을 납부예외자로 처리, 7월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혜택을 준다. 공단은 읍·면·동 사무소의 수재민 현황과 정부지원 대상자 명부를 활용,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가입자나 이(통)장의 확인과정을 거쳐 일괄적으로 예외처리할 계획이다. 누락된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면제
수해를 당한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7∼9월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더라도 연체금이 면제된다. 사업장의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연체금 징수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농어촌지역및 임의 가입자는 공단에서 수재민 현황및 정부지원대상자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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