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사망 1,000만원 위로금/주택신축 2,000만원 정부융자정부와 여당은 11일 고위당정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비비 3,900억원, 국고 채무부담을 통한 3,000억원, 추가 발행할 국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수해복구 비용으로 투입하는 내용의 수해복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와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이번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정부부처가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 수해복구비용으로 전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경우 1인당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상자는 사망·실종자에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수입원이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위로금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가구당 400만∼5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주택신축의 경우 2,000만원, 주택수리는 45만∼75만원을 정부가 융자해주는 한편 주택은행을 통해서도 최고 2,500만원의 신축자금과 최고 1,000만원의 주택개량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2차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등에서 복구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정부 경비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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