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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범 67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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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범 67명 특별관리

입력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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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이후 재산해외도피, 거액 부도 및 횡령, 사기 등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검찰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7명이며 이들로 인한 피해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조치하고 40명은 인터폴에 명단을 통보, 소재파악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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