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서 등기서류 발급이르면 2001년부터 등기소에 가지않고 동사무소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서류를 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등으로 나누어관리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2001년부터는 한번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지적전산시스템과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건교부의 토지관리종합시스템, 대법원의 부동산등기관리시스템등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오는 2001년까지 연계·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기소에서만 뗄수 있는 등기부 등·초본을 전국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어느 곳에서나 뗄수 있어 민원절차가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3∼4차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신청도 한차례의 신고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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