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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加州 소주합법화/증류주 아닌 저알코올주 분류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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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加州 소주합법화/증류주 아닌 저알코올주 분류법안 통과

입력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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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도 판매가능… 他州 확산될듯증류주로 분류돼 미국 캘리포니아주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 판매가 불허됐던 소주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된다. 이에따라 LA,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모든 한인식당들도 소주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캘리포니아주가 지난달 20일 소주를 증류주가 아닌 일반저알코올주류(맥주, 포도주 등)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주합법화를 위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일반음식점의 소주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안통과로 소주의 대미수출은 내년부터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을 비롯한 타주에서도 「소주 합법화」 법안의 입법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한인요식업협회 등 동포단체들은 소주가 우리의 전통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주(증류주)로 분류된 소주를 일반저알코올 주류로 변경해줄 것을 주정부측에 요구해 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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