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에서 3,000억원가량을 미리 끌어다 사용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국고채)」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해 수해대책비를 마련하거나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국고채시행과 예산의 추가편성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고부담행위란 큰 재해 때 국가시설보수에 한해 3,000억원까지 건설업체에 어음처럼 끊어줬다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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