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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사업장 산재보험 등 납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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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사업장 산재보험 등 납부기간 연장

입력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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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수해복구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를 동원하는 한편, 추경예산에 편성된 하반기 실업대책비 6조원중 지역경제사업비 1조6,000억원을 경기도 등 피해가 큰 자치단체에 최우선 배정키로 했다.이와함께 수해를 입은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내년 3월10일까지 연장했다.

노동부는 또 수해로 각종 기계 장비 등이 유실되거나 안전·보건설비가 파손된 사업장은 최고 5억원까지의 융자금을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장비를 바꿀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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