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50%까지 감면혜택/파손주택 신축자금 대출도정부는 9일 호우피해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대해 세제와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지역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호우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고,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국민성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해지역 의료보험적용 가구에 재난정도에 따라 50%까지 보험료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수해지역 의료보험적용 가구가 8, 9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세대주 등의 사망·실종 등으로 생업기반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고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입신고를 마친뒤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 호우로 변질 또는 손상됐을 경우 해당 관세를 돌려주고 관세환급심사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수해로 파손된 주택에 대해 신축자금 2,500만원, 개량자금 1,000만원 범위에서 우선 대출해준다. 국민은행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피해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도소매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가계에 대해서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각각 대출지원해 줄 예정이다.<변형섭·김범수 기자>변형섭·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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