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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차만 세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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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차만 세금 내린다

입력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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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내년 1家2車 중과세 폐지내년부터 2,000㏄가 넘는 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중·소형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취득 및 보유세금인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해 자동차세 개편작업이 휘발유값만 잔뜩 올린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인하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였으나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한·미통상협상의 현안인 2,000㏄이상 자동차에 대한 세금만 낮추는 수준에서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000㏄이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0㏄가 넘는 대형차는 ㏄당 250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1가구 2차량 중과제도를 폐지,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 5%씩 부과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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