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가입땐 사망금 8,000만∼1억2,000만원 받아/車는 운행중 피해만 보상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는 각종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액수도 질병이나 자연사 등 일반사망에 비해 4∼6배 가량 많다. 보험금은 일반사망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이지만 호우나 산사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사망시에는 8,000만∼1억2,00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이나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30세 남자가 월보험료 5만5,800원씩 10년간 납입했다면 재해로 숨졌을 경우 평일엔 8,000만원, 휴일엔 1억2,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몸을 다쳤을 경우에는 평일엔 8,000만(1급)∼400만원(6급), 휴일엔 1억2,000만(1급)∼600만원(6급)의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실종의 경우에도 사망시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실종후 5년이 지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되나 이번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 재해대책본부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실종임을 확인해주면 보험사 내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상 침수로 자동차가 유실되거나 파손됐을 경우는 운행중의 피해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집이나 야영장에 정차돼있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미 위험이 예견된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차와 사람이 함께 실종됐을 경우 사고발생 시점이 운행중이었는지 정차중이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장기 및 일반 상해보험
개인연금 손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운전자보험등 장기보험 가입자나 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진·해일·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각 보험사는 이번 수재가 국가적 재난임을 고려, 상해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보험에 든 사람은 풍수재특약에 별도로 가입했을 경우 침수로 인한 가옥과 가구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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