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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문 증언 누설죄”/스타 검사 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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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문 증언 누설죄”/스타 검사 처벌 직면

입력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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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석민 특파원】 미 연방법원은 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 수사와 관련,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이 증언내용을 누설해 연방대배심 비밀유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성추문 사건을 담당해온 노마 홀로웨이 존슨 판사는 이날 『백악관 변호사와 보좌관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가지 사안에서 비밀유지법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검사팀은 앞으로 열리게 될 증언누설 혐의에 관한 청문회에서 비밀유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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