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존중해야 문화산업 발전1980년대 우리나라는 해적출판 국가로 지목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나 이를 면하고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고 세계저작권협약, 레코드협약, 베른협약에 가입하는등 지속적으로 보호의 수준을 높여왔다. 형식상, 문면상으로만 보면 저작권에 관한 선진국이요, 해적판이 발붙일 틈이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복제된 음반이나 서적이 횡행하며, 오히려 복제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불이익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길거리표의 가격이 정품 음반의 50% 이하로 음악 팬(?)의 환대속에 팔리고 있고, 담당 교수의 교재가 그 학교 복사실에서 버젓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다면 저작권법이란 실로 무의미한 장식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시대요, 사고 파는 상품의 대부분이 문화상품이고 보면 문화의 창작자에 대한 대접, 문화산업 역군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는 안될 일이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풍토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외래의 산물이요, 그 시작도 미국이나 일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에 거스르는 것이 마치 애국인양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오늘날 무단복제, 불법 복사는 좁게 보면 창작자의 밥그릇을 훔치는 일이요, 크게 보면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융단폭격에 다름아니다.
왜 스티븐 스필버그는 부러워하면서 스필버그를 키운 문화풍토를 배우려 하지 않으며, 왜 빌 게이츠를 영웅시하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저작권은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타인의 지적 산물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를 막기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을 사는 것은 곧 장물취득이라는 인식을 누구나 가져야 하며, 권리자도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성화시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친고죄인 형사처벌규정을 반의사불법죄로 개정하고 민사배상에 있어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나 증명된 손해액을 기초로 3배까지 재판관이 증액할 수 있는 제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종래 사적복제라하여 허용되었던, 이용자 개인이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하던 복제행위도 복제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미 여러나라에서 도입된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복사기, 복사지, 녹음기, 녹음테이프 등에 약간의 보상금을 부과하여 팔고 그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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