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內 권리 행사”정부는 앞으로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 시정할 방침이라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밝혔다.
박대변인은 『7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정홍보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리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지면의 같은 크기, 같은 장소로 반론권을 요구하는 등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수용을 반대했다』는 모일간지 칼럼을 『김대통령은 IMF수용을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칼럼은 또다른 왜곡을 했다』는 요지의 박대변인 명의 반론문을 통해 반박했다. 또 김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비슷하게 묘사한 모 주간지 기사와 관련해서는 박선숙(朴仙淑) 부대변인 명의로 『일부를 전체로 매도해 판단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반론권을 행사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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