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는 9월에 유럽의 해외지사로 3년동안 파견발령을 받고 나가게 됐다. 그동안 쓰던 자동차는 친지에게 팔 생각이다.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 5년으로 보험료를 50% 할인받고 있는데 3년 뒤 다시 귀국해서 운전할 경우 지금까지의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혜택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할인율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보험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3년 미만까지 할인경력을 인정했으나 95년 8월부터는 해외체류기간이 몇 년인지 관계없이 과거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또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 후 1년 이내에 보험에 재가입해야만 할인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던 것이 올해 8월1일부터 귀국 후 3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할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체류기간은 해외 입·출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의 보험가입 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외 보험가입경력을 국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자가용을 처분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차를 판 후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받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무사고로 할인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 운전자들은 차량을 3년 이내에 다시 구입, 보험에 가입해야 과거의 할인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3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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