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기국회서 법개정성업공사가 부실채권 전담은행(배드 뱅크·Bad Bank) 체제로 전환한다.
성업공사는 9일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자산의 가치를 높힌 뒤 이를 매각하는 배드뱅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실자산의 인수·매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기구에서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 성업공사설립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성업공사를 배드뱅크로 전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사용, 부실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해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출자 자금대여 및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성업공사는 이에 따라 33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 은행으로 부터 인수한 공장을 위탁경영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성업공사는 배드뱅크 전환을 위해 미국 정리신탁공사(RTC)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공사 업무는 수탁자산본부 1개로 축소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를 4개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헌상(文憲相) 성업공사 사장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관련 부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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