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소송러시 예상… “국가·지자체 명백과실 입증돼야”수재민들이 정부 보상금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도로 및 하천 등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관련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이와 관련, 88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집단소송으로는 거의 유일한 승소사례로 남아있다. 당시 서울민사지법은 국가가 주민 1만여명에 대해 각 10만∼100여만원까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인근 유수펌프장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 83년 태풍 셀마호가 전국을 강타할 당시 일산 방조제둑이 무너져 농지침수피해를 당한 고양시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소양강댐 과다방류 등 국가나 지자체의 홍수통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이재민들은 번번이 패소했다.
그러나 지리산 대형조난사고를 포함, 이번 수해에서는 하천이나 제방 관리, 경보체제 허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재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행법상 축대나 다리, 방조제등이 취약한 구조인데도 보강공사를 소홀히 했다는 등 당국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때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선진국 형태의 집단소송법 제정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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