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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林 경기지사 법개정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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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林 경기지사 법개정 정부 건의

입력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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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林昌烈) 경기도지사는 9일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며 『이를 입법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지사는 이날 남양주시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같은 수재를 당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임지사는 이어 『주민들이 평시체제로는 감당키 어려운 기습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있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군부대의 협조도 받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사는 김영희(金榮熙) 남양주시장과 이성호(李聖浩) 국회의원 등과 집중피해지역인 남양주시 퇴계원면 신하촌 일대를 방문, 수재민들과 복구에 나선 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을 위로 격려했다.<남양주=이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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