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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횡령·여신한도 초과/生保社 임직원에 문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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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횡령·여신한도 초과/生保社 임직원에 문책 조치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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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보험료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보험감독원은 7일 삼신생명이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의 경우 총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편법으로 대출 제한비율을 0.8∼8.9%포인트 초과한 사실을 확인, 관련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또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료의 1%를 할인, 납입토록 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 임원을 경고조치했다.

신한생명은 직원 이모씨가 회사 금고에서 2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훔쳐 증권사에 매각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임직원 4명이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내근 영업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대리점수수료 1억7,200만원을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 4곳의 업무가 정지됐다.

이밖에 보험료 횡령 유용과 약관대출금 및 만기환급금을 횡령한 보험사 대리점 27곳이 적발돼 15곳은 등록 취소되고 12곳은 업무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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