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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노사 모두 법 지키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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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노사 모두 법 지키라(社說)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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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분규는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이루어지는 첫번째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한 분규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어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정리해고제의 앞날이 순탄할 것이고, 끝내 파국적인 사태를 빚는다면 정리해고제의 정착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법제화한 것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누구에게도 국민의 동의 없이 이 합의를 깰 권리가 없으며, 법과 제도가 무시되고 유린당하는 사태가 방치돼서도 안된다. 우리가 이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IMF 국난 극복에 결정적 장애가 조성된다는 것을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이미 확인한 바 있다.이 제도를 순조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사정 모두가 법을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측은 법에 엄격히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노측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의투쟁이나 타협 절충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법의 유린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와 함께 해고 실업에 대한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제도운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측이 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유혹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경영에서 사람이 인건비 이상의 역할과 기여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아울러 실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해고자들의 가족과 생계에 대한 인간적 배려야말로 기업경영자들의 덕목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노측이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해고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관한 문제, 국법질서에 관한 문제가 되므로 노동현장에서 사측과 대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기업이 생사 존폐의 기로에 서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는 도저히 기업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기업회생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지 죽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노사 모두가 이점을 깊이 생각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절충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리라고 본다.

CNN을 비롯한 외국의 TV에서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위 장면이 연일 방영되고, 이것이 한국에 진출하려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한다. 수출과 투자유치 없이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 정리해고제에 따른 분규가 국난극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다시 한번 손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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