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법을 개정하여 노부모를 모신 자녀나 부양료를 50%이상 부담한 자녀에게는 상속지분을 50% 늘려준다고 입법예고하였다. 이 입법내용을 건성으로 보면 마치 효도를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유지는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이다. 또한 노부모의 봉양문제도 국가가 관여하려면 노인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민법의 개정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있을까 하는 점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IMF위기이후 더욱 쪼그라든 살림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상속을 하여줄 수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5분의 1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입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는 것이 된다. 또 상속할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서로 부모를 부양하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는 서로 부양료를 많이 냈다고 세금계산서까지 맞추어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요즈음 경제력이 있는 노부모들은 스스로 독립하여 살고싶어 하는데 억지로 살고싶지 않은 부모를 같이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같은 입법이 그 의도대로 가정생활을 통해 우리사회에 효를 널리 퍼뜨릴 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효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이다. 우리사회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하여 사회유지의 기본인 예절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 효도를 하고 있고, 그 효도는 물질적 대가를 바라는 효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도리로서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지상주의는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법이 가정의 내부생활까지 파고들어 부모간의 인간관계까지 규율하려고 하는 발상은 버려야한다.<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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