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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내년 등장/특성화·예술고 등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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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내년 등장/특성화·예술고 등 시범 실시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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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원 임용 등 재량권내년부터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임용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학교가 등장한다.

교육부는 7일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규제를 최소화한 자율학교 운영방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자율학교로 선정되면 교장과 교감, 교사임용과 학년도 개시및 종료시기 적용,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시 학년제 적용, 교과용 도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과정 등에서 자율운영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교장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임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반고와 실업고의 경우 입시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특성화고교와 예·체능학교를 대상으로 9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자율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3년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자율학교 운영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학교헌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된다. 선발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학교별로 선발하되,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율학교에 매년 2,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학교평가 제외와 참여교사에 대해 인사특전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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