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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청문회 年內 도입 추진/안기부장 등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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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청문회 年內 도입 추진/안기부장 등 포함 검토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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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7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연내에 국회법을 개정,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는 특히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의 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더라도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만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은 사실에 기초한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국회제도 개혁과 관련, 본회의의 「날치기」 의안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의결시 2개 이상 교섭단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소위원회에서의 법안 밀실합의를 막기 위해 소위 회의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표결시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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