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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자녀 2학기 학비 감면/정부 수해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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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자녀 2학기 학비 감면/정부 수해지원책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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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활자금 지원/군입대자 입영 연기/지방세 감면·유예/경미한 범법자 석방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수해를 당한 중·고생들에게 2학기 수업료 및 육성회비 등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부모를 잃었거나 피해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최우선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수해로 교과서를 유실한 모든 학생에게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수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수해복구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재민이 만기 대출금의 상환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재대출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수해지역 징병소집대상자들의 입영을 복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취수·정수장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경미한 범법행위로 구속된 수재민은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수해지역 주민인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때까지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벌금으로 석방할 피의자는 벌금징수를 수해복구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구속된 수해지역 주민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석방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시했다.<이충재·김상철·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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