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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한길종금,前 現 임원 상대 10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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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한길종금,前 現 임원 상대 100억원 손배소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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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새한·한길 종금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등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새한종금은 7일 노영구(盧榮久) 대표이사, 오정환(吳正煥) 전무, 신효순(申孝淳) 감사, 김충기(金忠起) 전 상무, 전상환(全尙煥) 전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새한종금은 앞서 지난달 27일 대주주인 거평그룹 나승렬(羅承烈) 회장과 나선주(羅善柱) 부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 지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250억원 규모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길종금도 박순규(朴淳圭) 전 대표이사, 민용식(閔龍植) 대표이사 등 7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길종금은 이와 함께 대주주인 성원토건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 29개사에 대해 1,47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도 아울러 냈다. 소액주주가 아닌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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