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품수수·官官접대 등 상당수 수사의뢰”감사원은 7일 차관급 정부산하기관 기관장과 국책연구소장을 비롯, 3급 이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8명, 정부투자기관 이사급 이상 간부 9명 등 공직자 141명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을 적발, 이중 상당수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감 중간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차관급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유용한 혐의이며, 철도청이 투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사업예산을 변태처리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명절때 구(舊)과학기술처 건교부 철도청 등 상급 부처 직원들에게 100만원 안팎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관관(官―官)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통신부의 고위간부 1명은 체신금융과 관련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사직한 강원 원주시청 모국장은 96,97년 아들 2명을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위행태는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 63명 ▲금품수수, 공금횡령, 예산변태집행 41명 ▲이권개입 ,특정업체 특혜부여, 인사불공정 18명 ▲접대골프 및 향응, 호화유흥업소출입 13명 ▲복무기강해이 및 품위손상 6명 등이다. 또 직급별로는 국가직·지방직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8명 ▲4급 16명 ▲5급 22명 ▲6급 이하 39명 등이며,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사급 이상 집행간부 9명과 처장급이하 직원 47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께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비리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하고 상당수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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